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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9 2016가단4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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