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6가단6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