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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7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E 에스엠 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3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걸 포로 소재 일산 대교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과 접촉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약 2km 정도를 진행하여 김포시 걸 포로에 있는 ‘ 샘 재사거리 ’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약 2km를 추격한 후 차에서 내려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을 막으며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에스엠 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밀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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