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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7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고, 피해자 D(여, 65세)은 그 옆가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53경 피해자가 C 가게 내에서 못을 박고 있던 피고인에게 손님이 식사 중인데 왜 못을 박냐며 항의를 하고 갔다는 이유로 위 E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씨불랄년아 내가 너 때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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