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08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