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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4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190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처벌 전력은 2005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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