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오전 양산시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한율 진액 스킨 1개, 로션 1개, 한율 서담크림 1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299,2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아이오페 필링 2개, 한율 필링 2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124,8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4:2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진액 2종 1개, 한율 스킨 1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4:0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율 극진 스킨 1개, 한율 로션 1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목이 기재된 영수증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