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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 개설 대여, 판매 소정의 금액 지급” 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11. 26. 오후 경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제물포 역 부근에서, 30대 가량의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 )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규거래 신청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다만, 피고 인의 양호한 성 행과 범죄 전력, 접근 매체의 대여 경위 등을 비롯한 행위자적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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