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예금계좌와 비밀번호 연결된 현금 입출금카드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2017. 5. 26. 1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소재한 피고인 집 앞에서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융거래실적 증명서

1. 문자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행이 양호한 점, 접근 매체의 대여 경위, 대가의 미 수령, 양도 직후 거래정지조치 등을 비롯한 행위자적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