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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인천 연수구 B에서, C 번호로 “ 쇼핑몰 관련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650만원을 지급 해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번호로 통화하여 대가를 받고 은행계좌 2개를 빌려주기로 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H 은행 계좌 (I) 의 체크카드 각각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이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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