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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명함을 주는 등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급한 약속이 있어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이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에 있어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그리고 사고 후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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