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F를 스쳤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