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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F를 스쳤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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