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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006360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제1심판결 2쪽 13행의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J(이하 ‘D’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마지막행의 “827,078,626원”을 “827,078,636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행의 “제14조의3”을 “제14조의2”로, 2행의 “이루어져야 함에도”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로, 4행의 “정하여 입찰공고는”은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입찰공고는”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9행의 “기존에 피고가 도급주었던 공사의”를 “기존에 피고가 도급하였던 공사와 다른 병원의 공사 사례의”로 고쳐 쓴다.

판단의 보충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추정금액이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입찰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피고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 과정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상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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