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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5114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2,050원과 그 중 49,254,77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4. 3.까지 연 1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0. 3,000만원을 기간 2013. 12. 20.까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대출), 2010. 1. 19. 5,000만원을 기간 2011. 1. 19.까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대출)로 각 정하여 대출해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가 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1. 12. 3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인 사실, 2014. 12. 16.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83,512,050원(이 사건 제1대출의 지연손해금 774,824원,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 49,254,770원, 지연손해금 34,257,2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의 원리금 합계인 83,512,050원과 그 중 원금인 49,254,77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계산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청산인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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