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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8 2013고단1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는 이웃지간이나 토지 경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3. 5. 15. 06: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7: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2자루(큰 칼의 칼날길이 약 20cm, 작은 칼의 칼날길이 약 11cm)를 소지한 채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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