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는 이웃지간이나 토지 경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3. 5. 15. 06: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7: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2자루(큰 칼의 칼날길이 약 20cm, 작은 칼의 칼날길이 약 11cm)를 소지한 채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