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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6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피고 C은 2017. 6. 8.까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15. 7. 14. 원고들에게 2015. 6. 27. 원고들로부터 34,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7. 31.까지 이를 상환하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피고 D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8.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1.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추진 중이던 인천 남주 E건물 분양대행사업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원고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 위 피고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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