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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274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앞서 언급한 세 번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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