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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364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취득 및 사업양수 1) B은 2002년경부터 구미시 C 대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D모텔사우나’라는 상호로 숙박업(일반)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숙박업’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2.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8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서(유체동산 포기 각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비치된 B 소유의 동산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인도받음과 동시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그 후 B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2014. 5. 30.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B 소유의 동산들을 1,500만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나. B의 폐업신고 B은 2014.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숙박업에 대하여 사유를 ‘소재지 물건 경매로 인하여 이전되었음으로 폐업함’이라고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폐업사유 ‘경매’로 수리되었다. 다. 원고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과 피고의 거부 1)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구미시 F에 있는 G초등학교(1919. 6. 11. 설립인가,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58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35m에 위치하여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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