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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3471
영업자지위승계신고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취득 및 사업양수 1) B은 2002년경부터 구미시 C 대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일반)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숙박업’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2.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8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서(유체동산 포기 각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비치된 B 소유의 동산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인도받음과 동시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그 후 B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2014. 5. 30.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B 소유의 동산들을 1,500만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나. B의 폐업신고 B은 2014.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숙박업에 대하여 사유를 ‘소재지 물건 경매로 인하여 이전되었음으로 폐업함’이라고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폐업사유 ‘경매’로 수리되었다.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6. 2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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