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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 선고 2019고합182 판결
특수강도,감금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182특수강도,감금

2019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승기(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테이프 1개(증 제1호), 흰색마스크 1개(증 제2호), 칼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옷가게를 운영하는 B과 알고 지내던 중, 2019. 1. 12. 22:00경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우회 모임을 마친 위 B, 피해자 C(여, 72세), 성명불상을 피고인의 D SM6 승용차로 귀가시켜주기로 한 기회를 이용하여 평소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 같은 날 처음 만난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B 및 위 성명불상을 목적지에 하차시켜준 다음, 같은 날 22: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옷가게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댄 채 'C 반항하지 마라.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 없으면 너하고 나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끝난다. 여기서 네가 반항하면 둘 다 죽는다. 내가 이번에 잡히면 10년 이상 산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갖다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팔다리를 감아 결박하고, 장갑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채 평소 소지하였던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양주시 F 무인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고, 위 무인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보이며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다. 좋은 말할 때 빨리 내 말을 따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운전 일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9. 1. 13. 04:15경 위 무인텔 G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4:37 경 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편의점 안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현금 270만 원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동종 수법으로 강도범죄를 반복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통장 인출내역 사진, 피해자 결박 흔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사용 렌트카 GPS 및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차량 GPS로 범행시간대별 경과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추가 청취)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GPS

1. 압수된 은색테이프(증 제1호), 흰색마스크(증 제2호), 칼(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1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② 기존 범행은 승용차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승용차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장소,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강도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장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범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취한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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