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82특수강도,감금
2019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승기(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테이프 1개(증 제1호), 흰색마스크 1개(증 제2호), 칼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옷가게를 운영하는 B과 알고 지내던 중, 2019. 1. 12. 22:00경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우회 모임을 마친 위 B, 피해자 C(여, 72세), 성명불상을 피고인의 D SM6 승용차로 귀가시켜주기로 한 기회를 이용하여 평소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 같은 날 처음 만난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B 및 위 성명불상을 목적지에 하차시켜준 다음, 같은 날 22: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옷가게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댄 채 'C 반항하지 마라.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 없으면 너하고 나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끝난다. 여기서 네가 반항하면 둘 다 죽는다. 내가 이번에 잡히면 10년 이상 산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갖다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팔다리를 감아 결박하고, 장갑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채 평소 소지하였던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양주시 F 무인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고, 위 무인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보이며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다. 좋은 말할 때 빨리 내 말을 따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운전 일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9. 1. 13. 04:15경 위 무인텔 G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4:37 경 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편의점 안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현금 270만 원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동종 수법으로 강도범죄를 반복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통장 인출내역 사진, 피해자 결박 흔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사용 렌트카 GPS 및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차량 GPS로 범행시간대별 경과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추가 청취)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GPS
1. 압수된 은색테이프(증 제1호), 흰색마스크(증 제2호), 칼(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1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② 기존 범행은 승용차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승용차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장소,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강도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장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범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취한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