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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7가단25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매매예약취소청구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접수 제21968호로 2003. 12.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속초지원 접수 제19561호로 2006. 11. 1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개명 전 이름: D)은 2014.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속초지원 접수 제17497호로 2006. 11. 9.자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62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예약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취지 자체로도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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