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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4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 1) D상가조합은 2006. 10. 1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D상가조합이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E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F 825㎡(2011. 2. 1. 개설된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는 인천 남동구 G 대 825.1㎡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분양대금 2,257,4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12. 29.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이지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이전해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6. 10. 12.부터 2007. 4. 27.까지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갖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압류결정을 받았고, 각 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아래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 순번 압류채권자인 원고 압류결정 청구금액(원) 1 C 2008. 5. 23.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채3531호 결정 260,000,000 2 A 2008. 5. 26.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채3586호 결정 250,000,000 3 B 2011. 12. 2.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18044호 결정 320,000,000 4) 한편, 소외 H은 이 사건 각 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08. 3.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채1438호로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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