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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21 2019고단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 영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수탁법인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이후에는 카드를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내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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