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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개인 월변대출 해줄 수 있는데, 이자납부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4. 30. 16:30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의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맡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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