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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6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 서구 평리동 1400-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평리동지점에서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시가 합계 8,860만 원 상당의 CNC 선반기계 2대를 매수하면서 위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2011. 7. 7.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E(대표: F)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CNC 선반 1대를 2,97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대표: I)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CNC 선반 1대를 2,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5,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대출보증서 및 보증계약서

1. 각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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