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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5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자 C 카페 ‘D 카페’의 회원이고, 피해자 E는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F선거구 G동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입주단지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신규단지 찾아다니며 썩은 고기라도 찾아 먹으려는 혈안이 디고 그걸 보고 누구는 또 그 하이에나가 되고 싶어 이빨을 갈고 원투쓰리 그리고 H동대표가 이일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비열하고 야비한**** 앞서지도 못하는 **** 이제 또 새단지 찾아 냄새나는 몸뚱이로 코를 킁킁대며 찾아다닐건가 천박함이 탄로날까 고상한 척 배운 척해도 그 밑바닥은 다 보이는데 썩은 고기만 찾아 평생을 돌아 다녀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쁜 새끼들아 나이 먹는게 노력해서 먹었나 나이 먹은게 자랑인가 그게 무슨 계급장이나 된 것 마냥 한심한 새끼들아 모처럼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놈들을 보니 에너지도 넘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증 제10, 11호증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H동 대표인 I을 지칭한 것이고, 외부적인 명예감정을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글의 전체적인 내용, ‘원투쓰리 대표’로 G동 대표인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기도 한 점, “새끼들, 놈들”과 같이 동대표를 복수로 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글의 대상에 G동 대표인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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