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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업자이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임대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판매 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월 200만 원 정도 된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받기 위하여, 2016. 2. 하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 우체국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 비밀번호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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