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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479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6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독점적 구매권을 부여받아 ‘C 시리즈 헬멧’과 ‘D 제품’을 구매하되, ‘C 시리즈 헬멧’을 연간 1,000개, ‘D 제품’을 연간 60,000,000원 이상 구매하여 판매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이후에는 위 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들을 유통시킨다.

②원고는 독점적 구매권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에, 나머지 30,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한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조사에서 구매한 가격대로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일 이후 생산된 ‘F 헬멧’을 G의 대리점들이 인터넷에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의 최고를 받고도 10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주요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또는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적으로 계약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중대한 사유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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