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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2 2018나2630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8행 중 “‘C 시리즈 헬멧‘과 ’D 제품‘을 구매하되” "주식회사 H의 ‘C 시리즈 헬멧‘과 ’주식회사 L의 ‘D 의류 등 제품'을 구매하되”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중 “의사를 표명하였다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위 I은 피고에게 ‘G의 지속적인 F헬멧 재고떨이 판매로 인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G가 프리미엄 헬멧 사업에서 안 빠지면 도저히 사업유지가 힘드니 우리도 헬멧 할인판매하고 사업 빠지겠다’, 'G 살짝 또 밟아주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G에게 아래 마항 기재 K의 할인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헬멧 중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의 양도를 요구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2. 주장 및 판단”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 15행 중 “위 헬멧을 원고에게 공급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위 헬멧을 공급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주식회사 L에게 원고에 대한 위 D 제품(의류 등)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더 이상 그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7, 8행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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