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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노510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추징 21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3. 24. 경 나주시 F 지상 상가 건물 2 층에 있는 ‘G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주들이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G ’에 샤워실이 있는 내실 3개와 수면 실 8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2명의 손님들 로부터 각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때부터 2016. 4. 7. 경까지 피고인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6. 5.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바뀐 업주 H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 조하였다” 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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