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방류된 폐수양이 아주 많지는 않으나, 한편,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시료를 조작하여 폐수 배출 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부터 2008. 5. 20.경까지 폐수 약 400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1차 위반으로 2008. 10. 2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0. 20.경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7톤을 배출한 2차 위반으로 2012. 9.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차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폐수 시료를 조작하는 한편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둘째 줄의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잘못된 기재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