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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더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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