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02:19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 로 841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른 저녁 회식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몇 시간이 지 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수입으로 와 병 중인 부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