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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5: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안면이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39세)에게 ‘학교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나이도 어린놈이 대답도 안 하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와 입술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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