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산물을 판매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천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장사가 아주 잘 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이상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500만원, 같은 달 24. 200만원, 같은 달 26. 2,000만원, 2019. 1. 1. 1,3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J 내에서, 피해자에게 “B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에 사용할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297,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