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의 지점장대리가 대리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수기통장식 예금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은행의 지점장대리와 예금자와간의 3개월만기 정기예금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한 수기통장식예금계약은 위 지점장대리의 대리권남용에 의한 계약이므로 그 정기예금계약은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예금자의 정기예금반환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은행 ○○동지점 지점장대리 소외인과 원고와의 3개월만기 정기예금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한 수기통장식예금계약은 위에서 본 지점장대리 소외인의 대리권남용에 의한 계약이므로 그 정기예금계약은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정기예금반환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08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정기예금계약상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에는 대리권남용의 효과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