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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6:2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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