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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55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 F, G,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체육관 건축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구조계산에서 주골조의 부재를 SM490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계산을 하였고, 그러한 구조계산을 근거로 작성된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도면에도 주골조의 제작에 SM490 부재를 사용하도록 표시되었음에도 피고인 E, F, G, I(이하 ‘피고인 E 등’이라고 한다) 등이 자재 구매의 편의를 이유로 설계상의 자재인 SM490이 아닌 SS400과 SPHC를 사용하여 주골조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이러한 저강도 부재의 사용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공자는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이 지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주골조 제작에 사용한 부재가 건축법령에서 요구하는 설계적설하중의 기본값인 0.5kN/㎡와 안전율 1.67을 고려한 적설하중 100.25kg /㎡를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인 E 등의 잘못과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 당시 그라스울 패널의 이음새 사이로 수분이 흡수되어 패널의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는 피고인 E 등의 주장을 각 배척하여, 피고인 E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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