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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172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 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F은 2015. 5. 1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5. 6. 29.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선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지난 2015. 6. 29.에야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 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여 산업 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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