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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4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G대학교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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