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2가합13805
전당대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E정당의 전신인 L정당의 당원으로서 당 대표 경선후보자였던 M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을 하였다.

원고

A은 경기도당 위원장, 원고 B는 전략기획위원장, 원고 C는 M 선거대책본부의 대변인, 원고 D는 M 선거대책본부의 부대변인이었다.

나. L정당의 제19대 총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1) L정당은 2008. 2. 1. N, O 등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가, 2009. 8. 30. O이 탈당하여 P정당을 창당하였고, 2011. 10. 10.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L정당과 P정당이 다시 L정당으로 통합되었다.

(2) 그런데 L정당이 2012. 4. 11. 제19대 총선 결과 기존 15석의 1/3에 불과한 5석을 얻는 데 그치자, O은 당 대표를 사임하였다.

(3) L정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당직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최고위원과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가 모두 사퇴하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장에 피고 G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4) 피고 G는 2012. 4. 18. 비상대책위 위원을 선정하고, 비상대책위는 2012. 5. 이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당명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N이 2012. 5. 20. 탈당을 하였으며 제19대 총선에 비협조적이었던 시도당 위원장 일부와 비상대책위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었다.

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규정 L정당의 「전당대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5,00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제1항). ② 전당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제2항). 당 대표(제1호), 최고위원, 원내대표(제2호), 전당대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