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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48763
교명사용금지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95. 12. 27. 교육부로부터 동원공업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1996. 3. 13. 개교를 하였고, 1998. 5. 1. 교명을 ‘동원대학’으로 변경한 뒤, 2011. 11. 20. 다시 ‘동원대학교’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90. 12. 29. 교육부로부터 양산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1991. 3. 18. 개교를 하였고, 그 교명을 1998. 5. 1. ‘양산대학’으로, 2012. 1. 26. ‘양산대학교’로 각 변경한 뒤, 2013. 8. 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명변경 인가를 받아 현재의 교명인 ‘동원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운영의 학교임을 표시하는 명칭인 ‘동원’(이하 ‘이 사건 명칭’이라 한다)을 피고 운영의 학교 교명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운영의 동원대학교와 피고 운영의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동일하거나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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