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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3 2019가단202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나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도 이의 적용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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