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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9고단17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 16:50경부터 2018. 12. 21. 1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접착제인 ‘돼지표 공업용 본드’ 6개를 흰색 비닐봉지 8개와 검정색 비닐봉지 1개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7회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에게 전화하여 본드 흡입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약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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