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청량 리 사거리 쪽에서 동대문 경찰서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00미터 거리를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령시로 147 길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 항 기재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