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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123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311415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6. 4. 30. 17:30경 원고가 운영하는 양주시 C 소재 D에 방문하여 목욕을 마친 후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다. 2) 위 출입문은 유리와 철재로 이루어져 있고 밀거나 당겨서 앞뒤 방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인데, B의 앞에서 제3자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먼저 나갔고, B은 닫히는 중이던 문을 왼손으로 잡고 나가려고 하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일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출입문은 닫힌 상태에서 볼 때 문과 문틀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고, 문틈에 무엇이 끼일 경우 충격을 완화할 만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이행권고결정 1) 피고는 2016. 7. 14.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B의 총 진료비 4,237,490원 중 본인부담금 973,560원을 제외한 3,263,93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지급금액 중 3,255,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소311415호 구상금 사건)를 제기하여 2017. 8. 29.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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