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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2 2014고단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C 임야 700㎡, D 임야 8,380㎡, 다른 사람 소유의 E 임야 212㎡, F 임야 42㎡ 를 고구마 경작 등을 위한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 자생 중인 오리나무 등 활잡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9,000㎡ 이상으로 넓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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