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3:40 경 논산시 취암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353에 있는 대원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