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1:20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 창동에 있는 부 창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 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