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46,018,554원 및 그중 216,66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2019. 8. 26. 사망, 이하 ‘망 B’이라 한다)은 ‘G’라는 상호로, H은 ‘I’라는 상호로 각 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H은 2016. 8.경부터 원고로부터 금 구입자금을 융통하였는데, 그 방식은 원고가 매월 초순경 H에게 원금에 대한 1%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면 매월 중순경 H이 원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6. 9.경 H을 통하여 망 B을 알게 된 후 2017. 3.경부터 망 B에게 금 구입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망 B과 금전거래를 시작하면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중순경 변제받은 원리금 중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을 망 B에게 원금에 대한 1%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매월 말일경 망 B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중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을 다시 H에게 대여하였다.
망 B과 원고, 원고와 H 사이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의 대부분은 망 B 또는 H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의 금원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하 ‘캐리어’라 한다)을 건네주고, 원고는 같은 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이 담긴 캐리어를 그대로 H 또는 망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망 B과 원고 사이에 2017. 3.경 금전거래가 시작된 이후 2017. 7. 말일경까지는 서로가 정한 약속된 시기에 금전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망 B과 원고 사이에 2017. 8. 11.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별지 순번 1~13 기재와 같다.
그런데 망 B과 원고가 2017. 9. 15. 아래 표 기재 현금인수증 등 문서 6장을 작성한 이후부터는, 망 B과 원고 사이에서 2017. 8. 및 2017. 9.경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중...